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0만원씩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8세 이상~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이 공제된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