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림업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금정구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당한 주민과,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당한 농업인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