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