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