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호 의원이 별세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표선면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9일 제주도의회에 이를 통보했다.공직선거법 201조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거일부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 등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내년 지방선거가 6월3일 실시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