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