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등 입목벌채 규제를 완화,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