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월이면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서두른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쁜 연초로 인해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1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