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1일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