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