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