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