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법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