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산물 절취 및 무단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불 피울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시 7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