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