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