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나노 신소재 개발 기업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나노실리칸첨단소재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로 명시됐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5일이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