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976건 약 7억 7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