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