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환수초치를 통보해 병원급 및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병원들은 매년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 의무기록에 대한 점검이 이루워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동구 H병원의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가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EMR조회가 남아 있고 3건의 보완 및 수정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진료기록 4천건 중 단29건, 약0.7%만 인정하겠다는 구두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