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투표 방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 외에 개인 도장, 펜, 연필 등으로 기표할 경우 투표는 무효가 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규 기표 후에도 별도로 도장을 찍으면 역시 무효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투표 관리관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법 제167조에 위배돼 무효로 처리된다. 더불어 투표지를 보여주며 투표록에 기록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선거 방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