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의 채권자 2인이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모씨와 브랜드리팩터링 대표이사 백모씨는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원고 측은 동성제약 대표 및 임원 나모씨, 원모씨, 남모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항소는 2025년 5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