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 여름 휴양명소인 함덕해수욕장 일대와,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함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두 곳 모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제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