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접근성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지 않고, ‘의사’와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제공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현행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일차의료 제공자는 비단 ‘의사’만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역시 국민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