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30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건강기능식품 법령,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GMP 사후관리 및 기준 등을 안내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GMP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과 스마트GMP 운영 요건, 표시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