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