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