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