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제한 대상 사업자는 7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다.제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