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새롭게 추진되는 조례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당시 제출된 개정안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인식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도의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