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산정 기준이 ‘연도’에서 ‘개인 생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대전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기존의 ‘해당연도 1월1일~12월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
남원시가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4월 2일부터 내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
중부뉴스통신 =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연말 민원 집중 완화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익 향상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 업무 처리절차·사례·규정 등 수록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등 배포… 각 기관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건축물 철거 공사장 먼지날림 방지 대책’, ‘도로 위 맨홀 침하 등에 대한 보수공사 확인 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 교육장 개설’, ‘운전면허증 분실자의 적성검사 신청절차 개선’, ‘버스정류장 설치 및 버스 운영시간 개선’…. 지난 4년간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해결된 주요 사례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여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소극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26년에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추진한다.여객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유·도선, 마리나선박 등을 포함한다.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심사는 취항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내년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성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심사는 취항 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다.정기 적성심사는 내년 적합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선장들을 고려해 1월, 4월, 6월, 7월, 9월, 12월 실시된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 안내에 나섰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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