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