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이 2억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