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3개월 만에 총 79건, 85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지적팀장 및 담당자가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을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