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