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트 대표 A씨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돼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도남동 연북로에 문을 연 J마트는 본관에 조립식 가건물을 연결했고, 2017년에 개관한 식품관에도 천막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창고나 천막시설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