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