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 우리는 처음으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한다. 60여 년간 사용해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넘어, 노동이 본래의 이름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작지 않다. 단순히 하루의 휴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근로’라는 말에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고 사회를 움직이는 능동적 행위에 가깝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