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1일 산업통상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FTA는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시 절차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서류준비 및 신청과정이 다소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