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