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권자 참엔지니어링이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26년 7월 16일 법원에 접수됐다.신청취지는 세 가지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5일 참엔지니어링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소송비용의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