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