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