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야놀자 등 5개 숙박앱들이 숙박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숙박앱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결제금액 환불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정위 고시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결제금액만 환불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운영하는 점을 비판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했다.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통해 숙박앱 귀책사유로 일방적 예약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 없이 계약금 환불만 명시하는 숙박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