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6주간 법규위반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경찰서 교통과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사고 다발지점 및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차로 위반 등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과속,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
영덕경찰서가 지난 19일부터 2월 말까지 적재 불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화물차 사고유발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북도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추진되며,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6년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및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구간
경북도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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