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