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