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민원편의 시책으로 지적측량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하나의 통합위임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과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동정리하는 해당 부서별 위임장을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산시는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결하고자 개선 시책으로 최초 하나의 통합위임장을 작성하여 지적측량, 개발행위, 토지이동신청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