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