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