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되며, 회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한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금선 의원의 ▲「재난